한국지엠, 노조 잠정합의안 찬성 48.4%로 '부결'
한국지엠, 노조 잠정합의안 찬성 48.4%로 '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한국지엠)
(사진= 한국지엠)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금교섭에서 마련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6~27일 양일간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7633명 중 6727명(88.1%)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441표(48.4%)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노사는 14차 교섭 끝에 마련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3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지급, 부평공장 미래차종 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 지속과 조속한 시일 내 미래발전위원회 활성화, 부평2공장 생산 제품 최대한 생산물량 확보 노력, 부평2공장 현재 생산 차종의 공장운영계획 수립과 생산일정 연장, 창원공장 관련 신차 적기 양산 계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엔진 생산 연장 가능성 지속 검토 등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노조 측이 제시했던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 확약,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000만원 이상 일시금 지급 등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부결로 이어졌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한국지엠의 올해 임금교섭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