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 허용여부 놓고 대-중소기업 입장차 '첨예'
중고차 매입 허용여부 놓고 대-중소기업 입장차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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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두 달 되도록 절충안 못 찾아
어디론가 실려가고 있는 현대차 포니2. 1980년대 초 생산된 중고차이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어디론가 실려가고 있는 현대차 포니2. 1980년대 초 생산된 중고차이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중고차 매입'을 놓고 협의체를 구성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해 만든 협의체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완성차 업계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건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넘긴다는 방침에 따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교착점에 선 중고차 매집 허용 여부와 관련해 현대차는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면서 기존 차를 매집해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경매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고차 업계는 매집만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가 매집 권한을 갖게 되면 매물을 싹쓸이해 갈 뿐 아니라 5년·10만㎞ 이하의 '알짜 매물'은 직접 판매하고, 남는 매물만 기존 중고차 업계가 판매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물량을 독식하지 않기 위해 5년·10만㎞ 이하의 중고차만 판매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같은 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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