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경쟁OS 방해' 내달 1일 최종 심의
공정위, 구글 '경쟁OS 방해' 내달 1일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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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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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고 경쟁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 제재를 다음 달 확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12일과 7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향후 9월 1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왔으며, 최종 심의기일을 9월 1일로 정한 것도 구글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안건 상정 후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관련 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여부,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 다수 쟁점 사항을 살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선 두 번의 회의에서 논의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3차 회의에서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구글에 최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해왔다. 미국이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공정위에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점이 고려됐다.

지난해 12월 신설한 '한국형 데이터룸'을 구글 건에 최초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형 데이터룸이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실을 말한다. 단,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해선 안 된다.

이 제도에 따라 구글 측 변호사는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열람했고, 그 결과를 3차 심의 때 변론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해 분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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