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경제 상황 고려"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경제 상황 고려" (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올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그동안 총수 공백으로 올스톱된 삼성의 미래투자와 인수합병(M&A) 시계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1000여명에 달하는 대상자를 놓고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했다.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프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는 15일(일요일) 광복절에 앞서 13일 오전 10시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당초 복역 기간을 제외하고 오는 2022년 7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결정에 따라 11개월가량의 형기를 남겨두고 207일 만에 철창을 벗어나게 됐다.

그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해온 재계에서는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삼성의 '총수 부재'에 따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가장 먼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 부회장의 복귀로 삼성전자가 미국 등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의 미래 투자는 올스톱된 상태였다. 삼성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화한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도 여전히 결론짓지 못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예외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여기에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데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 만큼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