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장기 여행시 신고해야"
법무부,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장기 여행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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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외국 나갈 때 신고만 하면 가능···허가 받는 것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데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제를 잘 운영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외부 현장 방문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에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시비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가석방 심사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 가석방이 특혜냐 아니냐 여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초까지 지속해서 복역률 6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느냐, 이번처럼 높은 석방률을 유지할 것이냐에 달린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번 가석방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에서 올린 1057명 중 76%인 810명의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앞으로도 80% 가까운 석방률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엔 심사 대상자의 50% 후반∼60% 후반 선에서 최종 가석방을 허가했다는 게 박 장관 설명이다. 

박 장관은 또 "가석방 예비심사나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면서 "다소 이번에 염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가석방 제도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관심은 취업 제한을 풀 것이냐 여부겠지만 고려한 바 없다"고도 말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선별과 관련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도 외국에 나갈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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