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 연내 상환하면 '신용사면'···230만명 혜택
2000만원 이하 연체, 연내 상환하면 '신용사면'···23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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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협회-중앙회·한국신용정보원·6개 신용정보회사 협약
작년부터 올해 8월 연체자···'기록 삭제' 금융 접근성 하락 방지
(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이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이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2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연체했다가 올해 말까지 전부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연체이력이 삭제돼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성실 상환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약 230만명의 개인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관련 연체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 상환자에 한해 금융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00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연체금액 기준이 1000만원이었는데, 이후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며 "연체금 2000만원은 금융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권은 거래 고객의 연체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가능성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 방안으로 개인 대출자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에 대한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신용평가와 여신심사 시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는 만큼 신용점수 상승, 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의 경우 대환대출 등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약 12만명이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를 구축한 후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인프라가 구축되면 CB사를 통해 고객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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