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오전 가석방···이중근·강만수도
이재용 오늘 오전 가석방···이중근·강만수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앞둔 1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이 찬반 집회와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앞둔 1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이 찬반 집회와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을 적격 의결한 수용자 810명 안에 이중근 회장과 강만수 전 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넘겨졌다. 재판 중 불법 분양가 조정에 따른 부당 이득 취득에 대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가운데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봤다. 이 회장의 형량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던 2009년 12월 지인이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하는 등 지난 2018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2018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과 징역 5년2개월을 받고 복역해왔다.   

법무부가 앞서 가석방 조치했다고 밝힌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된다.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