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수거검사 결과 2-CE 미량 검출돼 안전관리 잠정기준 마련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일로 수출된 농심과 팔도 라면(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미량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각각 생산된 라면에서 2-CE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고, 지난 9일부터 현장 조사와 관련 제품 수거 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O)는 없었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나왔으나 노출 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
EO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나 살균제로 쓰이는데, 인체에 흡입될 경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2-CE는 EO의 중간체나 부산물을 통해 생성될 수 있으나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2-CE가 나온 제품(원료)과 검출양은 △수출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원재료 중 건파(0.11㎎/㎏) △내수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2.2㎎/㎏)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12.1㎎/㎏)다.
2-CE에 대해 식약처는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4~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잠정기준(농축수산물·가공식품 30㎎/㎏ 이하,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 10㎎/㎏ 이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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