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9시42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뒤 첫 재판 심경과 취업승인 신청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 의혹과는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간 수감됐다. 이후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15광복절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된 이 부회장은 재수감 7개월 만인 이달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해 매주 목요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재판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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