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은행대출 연체율 0.25%···사상 최저치
6월 은행대출 연체율 0.25%···사상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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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0.06%p 하락···분기말 효과·만기연장 영향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6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5%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분기말 효과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25%로 전월말 대비 0.0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2007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한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 중 최저치다.

먼저 분기말 효과가 작용됐다.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들이 연체 채권을 더 많이 정리해 연체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 증가한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6000억원), 5월(7000억원) 연체채권 규모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연체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차주별로 보면 기업 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 말(0.41%)보다 0.09%p 내렸다. 대기업의 연체율이 0.37%로 전달보다 0.01%p 내린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은 0.31%로 0.11%p나 하락했다. 중소기업에서도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0.15%p 내렸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0.06%p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 연체율은 0.04%p 내린 0.17%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02%p 하락한 0.11%,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08%p 내린 0.30%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분기말 효과가 작용한 탓이 크고, 그 이외 다른 특별한 이슈가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몇개월간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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