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SG경영 강화 위한 '적도원칙' 가입
우리은행, ESG경영 강화 위한 '적도원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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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시 발생 가능한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를 위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이다. 전 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적도원칙의 적용대상은 △1000만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5000만달러 이상 기업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적도원칙 준수여부 심사 및 적도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적도원칙 가입을 위해 전행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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