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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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채널 수 유지, 단체계약·가입전환 거부금지 등 이행조건 부과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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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상품(서비스) 중심으로 10개 시장을 획정했으며, 그 가운데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먼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합산 시장점유율, 경쟁압력의 약화, 경쟁자들과의 생산능력의 격차, 가격인상압력(UPP) 분석결과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8개 구역별로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이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p ~ 59.3%p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 계열과 결합함으로써 해당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UPP 분석 결과 역시 UPP지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가격 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8VSB방송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 UPP분석결과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현대HCN이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인 독점사업자였고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오던 잠재적 경쟁자였는데, 이들의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많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8VSB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피해 소지가 있고,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결합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년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승인은 2019년 12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 지난해 1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이후 3번째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사례에 비춰 별무리 없이 인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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