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 환급금 적은 체증형 종신보험"···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중도해지시 환급금 적은 체증형 종신보험"···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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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 중 22.2% 차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을 말한다.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돼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밝혔다. 

우선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도 유의사항이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도 증가해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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