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전청약 물량 추가 확보···6만2천가구 초과"
홍남기 "사전청약 물량 추가 확보···6만2천가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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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사전청약 확대 방안 세부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확대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 공급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택지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뜨겁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진행했으나 이를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 도심 개발사업지 물량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 및 도심 핵심입지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함으로써 시장 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4대책 상 신규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미정부지인 13만호 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을 확보해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 주 초 국토부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정부도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돼있어 상반기 중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8월 주요 대단지 입주 물량은 서울 송파 1만7000호, 인천 서구 3만5000호, 경기 수원 2만4000호 등이다.

상반기 월평균 1만3000호였던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7월 1만6000호, 8월 2만2000호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누구나집' 1만여가구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 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한 후 처분(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 시 손익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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