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금융위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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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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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그동안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해 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앞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해 위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적립하도록 개선된다. 현행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시행해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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