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 '현실화'···24곳 ISMS 미신청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 '현실화'···24곳 ISMS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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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해야"
가상화폐 거래소 객장인 '코인원 블록스'에서 직원이 시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거래소의 약 40%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수요건인 ISMS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다. 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24일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FIU 신고 준비상황과 불법행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21곳이다. 나머지 42곳 중 ISMS인증을 신청한 곳은 18곳,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은 24곳이었다.

ISMS인증 획득은 통상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24일 이전에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아직 ISMS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라면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개한 ISMS인증 미신청 거래소는 △DOCOIN △COCOFX △Ellex △UKE △그린빗(GRNBIT)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KDEX)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 24곳이다.

이미 ISMS인증을 획득했거나 신청중인 사업자라도 모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신고 이후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확보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정부 측은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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