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취약 청년에 '월세 20만원'···'저축액 3배' 지원
정부, 주거취약 청년에 '월세 20만원'···'저축액 3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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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최대 3배까지 매칭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악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 △일자리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분야에서는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를 도입한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소득 기주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4000명이 대상이다.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신설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소득기준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임대주택 정책도 포함됐다. 먼저 내년 청년임대주택 5만4000호에 청년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거주기간도 기존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밖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40년 고정금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구직난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도 일괄 연장된다.

청년층의 초기 자산형성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5~8구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대폭 늘린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학자금지원 단가가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서민·중산층에 해당된다면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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