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등 21개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
리드코프 등 21개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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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 부여
"저신용자에 원활한 자금공급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리드코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21개사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를 대상으로 '대부업 등 감독규정' 요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 업체 모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써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에 달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들은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을 넘어서면서 심사를 통과했다. 21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금융위 등록업체 기준)의 85% 수준이다.

이중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등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향후 은행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총자산한도 완화(10배→12배)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 요건을 점검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 업체는 앞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율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로 점검했을 때 유지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된다.

아울러 당국은 2월과 8월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이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저신용대출 공급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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