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과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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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 제기···"시장질서 지키기 위한 책임 다할 것"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불가리스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천경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불가리스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천경은 기자)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30일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한앤코에 따르면,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과 무리한 요구, 계약 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불가리스' 파문에서 비롯된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한앤코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앤코는 지난 5월 홍원식 전 회장과 오너일가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오는 31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7월 홍 전 회장 쪽은 주주총회를 거래종결 기한 이후인 9월1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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