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에 "단체교섭 중지하라"
법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에 "단체교섭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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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협노조, 절차적 흠 중대"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법원이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에 대해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3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화재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평협 노조가 사측과 진행 중이던 임금 협상은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중단된다. 

삼성화재는 현재 3개의 노조를 두고 있다. 지난해 2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먼저 설립됐고, 이 가운데 금속노련 산하 금속일반노조인 '삼성화재 지회'도 이어 설립됐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지속해 오던 기간에 임금 협상 등을 진행해오던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까지 노동조합을 출범시키면서 3개의 노조가 들어선 것이다.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 7월 평협 노조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노조 설립 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평협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노조는 평협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면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었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 설립에 대해 "절차적 흠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평협 노조가 규약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평협의 주장과 같이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했다고 해도 의결정족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협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평협이 회사를 위해 노조 대신 구성된 조직으로, 삼성화재 내 진성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는 6일 공문을 통해 바로 사측에 삼성화재 노동조합과 교섭재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사측에 평협과 같은 어용노조를 다시 설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하라는 점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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