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거래소 '실명계좌 확보'···존폐기로서 기사회생
3대 거래소 '실명계좌 확보'···존폐기로서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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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연장
지난달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 

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두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이 농협은행 이사회에 보고됐고 이견이 없어 발급이 결정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날 거래소들과 재계약을 진행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도 곧바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셈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거래소 코빗에 실명 입출금 계정을 내어 주고 있는 신한은행도 이번주 중 심사의 결론을 낼 계획이다. 계약을 연장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면서 업계에선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들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는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준법감시와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채용 규모를 늘리는 등 막판 실명계좌 확보전에 나섰으나 계약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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