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에 보증료·비율 우대
신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에 보증료·비율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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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내 사회적배려층 인력을 신규 고용했거나 향후 6개월 내 고용 예정인 기업이다. 신보는 해당 기업에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7% 고정)을 우대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사회적배려층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신보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배려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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