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 가상화폐 사업자 40곳···거래소는 28곳
'ISMS 인증' 가상화폐 사업자 40곳···거래소는 2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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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증 거래소 나올 가능성↓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을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암호화폐) 사업자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이중 거래소는 28곳으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획득 현황을 공개하고,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발표된 ISMS 인증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 8월 명단 공개 후 7곳이 늘어나 28곳이며, 가상자산을 보관·결제하는 지갑사업자의 경우 12곳으로 확인됐다.

인증 취득 업체의 서비스명은 △고팍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빗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승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토큰뱅크 △KDAC △마이키핀 △코다 △하이퍼리즘 △엔블록스 △볼트커스터디 △위믹스 △베이직 파이낸스 △비트로 △페이코인 월렛 △코인어스 등이다.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 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가 필요하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앞으로 신고기한(9월24일)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특금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다.

특히 정부는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만 한 것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사업자들 중 기한 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즉각 종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영업 종료 상황 발생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해야 한다. 또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해 별도 계좌·지갑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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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 2021-09-13 21:27:19
더 짤라 내야해~ 그리고 점검 코인은 거래안되도록 강화해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