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직원, 다음달부터 재산 등록 의무화
LH·SH 직원, 다음달부터 재산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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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옥 전경. (사진=LH)
LH 사옥 전경. (사진=LH)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전원이 10월부터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 무관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지방공사 전 직원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 규제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처는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2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 취급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기존 1급 이상 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 내용은 기관별로 구체화 된다. 다만 상속·증여·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 수령,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 영위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 등은 취득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LH 직원들의 퇴직 후 3년 취업심사 대상은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조치로, 적용 대상은 현재 기준 7명에서 520명으로 증가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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