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 개최
금융위,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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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15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의 취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이날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줌'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줌 회의 ID '375 286 9302'와 암호 '0000'을 입력한 후 '회의참가' 버튼을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는 금융상품 판매사와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이달 24일까지 금융위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시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절차·요건 등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회의시 안내드릴 설명자료와 주요 질의응답은 설명회 종료 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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