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은행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됐다
신한은행, '은행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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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는 홈텍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89개 항목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아 NHN페이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전자서명인증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인증서비스(신한 Sign)의 사용 범위를 민간 사업자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 Sign은 '신한 쏠(SOL)'에서 30초 만에 발급할 수 있다.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시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지문·페이스ID)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인증시장이 개방된 만큼 전자서명인증사업은 신한은행 서비스와 고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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