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등록 관리자산 6156조···전년比 20.7%↑
예탁원, 전자등록 관리자산 6156조···전년比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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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예탁결제원)
(표=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자등록 관리자산 및 발행회사가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6156조원으로 전년(5101조원) 대비 1055조원(20.7%) 증가했다.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을 통해 증권을 발행·유통하고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9년 9월16일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되면서 종이를 활용하는 증권은 사라지고, 기존에 실물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시간은 축소됐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전년(2588개사) 대비 243개사(9.4%) 증가한 2831개사다. 세부적으로 상장회사는 유가증권 816, 코스닥 1,507, 코넥스 134 등 총 2457개사고, 비상장회사는 374개사다.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주식)는 신청에 의해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한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참가회사 수는 374개사(누적 616개사)이며, 참여율은 12.8%로 전년(8.4%) 대비 4.4%p 증가했다.

예탁원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및 감면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장회사는 주식발행수수료와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가 각각 2024년, 2022년까지 면제된다. 또 증권대행 기본수수료는 2024년까지 20%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년 간 분기별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한 회사 수는 999개사, 작성 건수는 2164건으로 전년(773개사, 1140건) 대비 각각 36.2%, 89.8% 대폭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권리행사 관련 기준일이 있는 경우에만 실질주주명세 작성이 가능(통상 연 1회)했지만, 전자증권제도는 발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신청하는 경우 분기 단위로 소유자명세 작성이 가능해 주주관리 편의성 제고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비상장회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관변경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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