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험, 연착륙할까···운전자보험 특약과 겹쳐
전동킥보드 보험, 연착륙할까···운전자보험 특약과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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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한화손보, 전동킥보드 전용보험 출시
업계 "의무보험 아니라 활성화 어려울 것"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사들이 그동안 손해율 악화를 우려해 꺼렸던 '전동킥보도' 전용 보험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관련 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용 보험상품 출시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에 따라 사고건수가 늘고 있고 있는데다 이를 보장하는 상품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상품 출시에 나선 것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일 전동킥보드 전용보험을 출시했다. 

하나손보는 공유업체 고객은 물론 개인 전동킥보드를 소장한 고객도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전동킥보드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PM(퍼스널모빌리티) 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업계 최초 자가 소유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공유, 타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탑승 시에도 보장된다. 또한 1일 보험료 148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시 모바일로 1분 내외로 간편하게 가입하면 된다.

기존 판매되는 보험처럼 1년 만기 상품이 아닌,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원데이보험으로 편리성과 합리성을 강조했다. 

한화손보가 선보인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의 상해사고를 기본으로,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줬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한다. 또한 지쿠터의 출퇴근 부스터 이용 고객이 출퇴근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환승해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진단비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대중 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을 보장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기 위해선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별로 보장 범위와 규모가 달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더불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건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미비하다는 지적에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실제로 삼성화재에 지난해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2017년 181건에서 무려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지배적이다. 아직 전동킥보드 등 PM(개인이동장치)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데다, 전동킥보드 전용 상품이 아니더라도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개발하지 않아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의무보험이 아닌만큼 가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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