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후 고용유지 불이행 시 위약금 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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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합의서 효력···위반 시 조원태 회장 퇴진해야"
참여연대 변호사 "합병은 재벌 독점이윤···공정위, 합병 불허해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고용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500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16일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개최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 고용 안정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 이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벌금 형태의 위약금이 5000억원 청구된다"며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한진칼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이 청구되고, 조 회장은 경영진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합의서의 무거운 벌칙을 고려하면 고용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고 1년 한시, 3년 한시가 아니라 투자합의서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고용 안정은 유지될 것"이라며 "고용안정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미치는 자회사도 당연히 포함되는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산은이 경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나 협력사와 산은이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우철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사무관은 "노선은 고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위적 노선 감축을 못 하도록 한다"며 "운임에 대해서는 클래스별로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지 않거나 최소한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훈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내세워 국내 재벌에게 독점이윤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업 경영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 이익 편취 행위가 빈번했던 대한항공에 고용불안을 야기하면서까지 독점이윤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소비자뿐 아니라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사회도 피해를 본다"며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최소한 합병이 아닌 현대차·기아처럼 양사의 독립경영을 조건부로 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사실상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됐다"며 "인수자금의 최종 부담자는 대한항공의 소수 주주"라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앞서 김재현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산업은행이 법과 기준을 무시한 채 공정위가 조속히 결합심사를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드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키도 했다.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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