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금융 내년 3월까지 연장···은행 LCR·예대율 완화
정부, 코로나 금융 내년 3월까지 연장···은행 LCR·예대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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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16일 5대 금융협회장 만나 현안 논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실수요자는 '보호'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종료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LCR)비율과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를 현행 그대로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하면서 금융사들이 대출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LCR은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다. 애초 은행들은 건전성 차원에서 LCR비율과 예대율을 100%에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은행권이 자금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완화하고, 예대율도 5%p 이내에서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LCR·예대율 규제 완화 계획을 묻는 기자 질의에 "(기간만) 그대로 연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한 것을 두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결론을 냈을 뿐이고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만기연장 문제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금융위원장의 일차적인 소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후의 부실대출 리스크 문제에 대해선 "은행들이 충분히 부실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자상환 유예 부분 대출이 5조2000억원, 전체 4% 정도라 크게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55% 정도로, 은행들이 부실 관리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3월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총량 관리는 강화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관련해서 집단 대출 문제,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등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모두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고 위원장은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내부통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협회 등 금융업계, 금감원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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