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꼭 확인하세요
추석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꼭 확인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건기식협회 "도안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친지에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올해는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면역력 향상을 앞세운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끈다. 그렇다면 제품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올바른 구매법을 알아봤다.

◇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사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를 이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정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표시 광고 심의필 도안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 광고 심의필 도안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허위・과대광고 주의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허위·과대광고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타제품과 비교하는 광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집행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 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하면 제품 및 광고물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 해외 제품의 한글 표시사항 확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유입된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이 한글로 기재돼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한편,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