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연휴 끝···"카드결제·대출만기 챙기세요"
[금융T!P] 연휴 끝···"카드결제·대출만기 챙기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연기된 대출·결제·지급일 주의
23일 자동납부요금 출금···주식매매대금 수령
금융권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는 22일 카드결제·대출만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는 22일 카드결제·대출만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추석 연휴가 하루 남은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이 슬기롭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카드결제, 대출만기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동안 연기된 신용카드 결제일, 대출, 보험료 지급일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중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에서 받은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이 겹쳤다면 오는 23일 출금될 예정이다. 연체료 부담은 없지만 자동 출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이날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고객이 추석연휴 중 만기된 예금 지급 일자를 23일로 선택한 경우 추석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한 예금 만기액도 이날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동안 미뤄진 주식매매 대금 수령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식매매대금은 매매일 이후 이틀 뒤에 지급되는데,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지난 20일이나 21일이였다면 2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주말까지 포함되면서 장기간 휴무를 계획한 금융소비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금융권 대출·결제·지급일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