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금감원의 DLF 판결 항소, 결정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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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 여부 관계없이 금융소비자보호 최선 다할 것"
우리금융지주 본점. (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본점. (사진=우리금융지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17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손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의 항소로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타 금융사 CEO들도 다시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현재 DLF 제재로 1심 판결을 앞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비롯해 현재 8개 금융회사 CEO 등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금융위 및 증선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사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항소 기일이 14일로 정해져있어 우선적으로 항소를 하게 됐다"면서 "다른 금융사 CEO 징계 일정은 금융위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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