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
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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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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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25일부터 위법소지가 있는 금융서비스는 중단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위법소지를 해소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25일 이후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의견을 올해 안으로 제출하고,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한 기업에 한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 협회와 업계별 금소법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영업점 등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기존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과 리스·할부모집인에 대한 등록이 오는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체되는 사항에 대한 보완과 기존 대출모집인에 대한 협회 등록을 올해 안으로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단, 기존 대출모집인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도 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금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를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하고 시정키로 한 업체 △그렇지 않은 업체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오는 25일 이후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후자의 경우 25일 이후라도 올해 안으로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고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 한해 원칙상 조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 협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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