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도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반독점 조사 보고서
"구글, 인도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반독점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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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의 구글 본사. (사진=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의 구글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기업인 구글이 한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받게 됐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구글의 OS를 변형한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파편화금지계약'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로이터통신은 인도의 반독점 조사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구글이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인도의 스마트폰 5억2천만대 가운데 98%는 안드로이드로 운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대안 버전용 기기를 개발, 판매하려는 제조사의 능력을 제한했고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을 기기에 사전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75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구글 앱 의무 탑재는 제조사를 상대로 부당한 조건을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인도의 경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구글이 자사의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해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의 콘텐츠 구매 프로그램) 지위를 지렛대로 활용한 것으로 봤다.

이어 플레이스토어 정책에 대해 "일방적이고 모호하며 편향적, 임의적"이라며 "안드로이드는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즐겨왔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인도의 반독점 연구자와 로스쿨 학생이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CCI의 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삼성 등 62개사가 응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CCI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CCI 고위 관계자가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구글에 대변할 기회를 더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 CCI와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며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더 나은 경쟁력과 혁신으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구글은 이런 방법으로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막았고,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걸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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