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결성 요건 완화···위탁의무 기준 20억으로 상향
개인투자조합 결성 요건 완화···위탁의무 기준 20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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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합 결성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 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다.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개인들의 벤처투자 조합 결성 기준을 사실상 완화한 것이다.

중기부는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고자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개인투자조합이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이외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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