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5천억 이상 상장법인 413곳 중 5곳 '비적정의견'
자산규모 5천억 이상 상장법인 413곳 중 5곳 '비적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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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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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에서 4곳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408곳(98.8%)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5곳(1.2%)에 그쳤다. 단계적 확대에 따른 감사대상이 전기(160사) 대비 253개사 증가했지만, 비적정의견 비율은 전기(160사 중 4사, 2.5%)보다 1.3%p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000억원 이상 중ᐧ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ᐧ물적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 상장법인 중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회사는 1사로 전기와 동일했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4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상장법인의 중요한 취약점(12건)은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11건)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와 달리 내부통제 본질 요소(1건) 및 회계정보 전반 통제(1건) 등 관련 중요한 취약점도 지적됐다.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사 중 3사는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다. 나머지 2사는 내부회계 감사 시 지적된 중요한 취약점 등이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2019회계연도부터 상장법인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 수준이 강화돼,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로 전환됐다. 

2019년 2조원 이상부터 △2020년(5000억원~2조원) △2022년(1000억원~5000억원) △2023년(1000억원 미만) 순이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ᐧ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시장 애로 사항을 적시에 파악한 뒤 알맞은 지원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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