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1억3528만원 상승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1억3528만원 상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528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만에 2억5857만원이나 상승해 11억3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같은기간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3642만원, 6882만원이나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