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지인 찬스로 집 구매 2.5배 증가···"편법 증여 모습"
엄마·지인 찬스로 집 구매 2.5배 증가···"편법 증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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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최근 3년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2020년 388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어 올해 8월말 기준 4224건으로 전년 동기 1733건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의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7월 만24세 청년이 엄마에게 무려 17억9000만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도 있다"며 "정부가 그 밖의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50%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2115건 가운데 그 밖의 차입금으로 50억 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5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18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37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281건으로 10억원 이상 조달한 건수가 341건에 달했다.

실제로 작년 6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를 31억7000만원에 산 A씨는 31억7000만원을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빌렸는데 만약 A씨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31억 7000만원을 빌렸다면 그는 매월 약 1286만원을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또 31억7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E씨는 총 10억6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작년 8월 서울시 용산구 주성동의 한 주택을 19억9000만원에 산 1997년생 B씨도 주택 매입자금의 89.9%를 차지하는 17억9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마련했다. 만약 B씨가 어머니가 아닌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17억9000만원을 빌렸다면 그는 매월 은행에 72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17억9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B씨는 총 5억199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 의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만 24세 청년이 어머니에게 매월 726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이는 5억1992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로 보이기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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