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최대주주 홍원식, 한앤코 상대로 310억원 손배소
남양유업 최대주주 홍원식, 한앤코 상대로 31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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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끝내고 3자 매각 통해 새 인수자 찾아 경영권 이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불가리스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천경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불가리스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천경은 기자)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3일 홍 회장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홍 회장 측의 설명이다. 

앞서 홍 회장은 불가리스 논란에 책임지겠다며 사퇴를 발표했고, 이후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남양유업과 한앤코는 입장차이로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일에는 홍 회장이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말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는 여전히 홍 회장의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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