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코앞인데···보험업계 "제도화·면책의무 혼란 여전"
'금소법' 시행 코앞인데···보험업계 "제도화·면책의무 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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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큰데 영업현장 '제도화' 시기상조
블랙컨슈머 이슈로 판매 위축 우려도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험업계 상품 영업과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금소법이 영업 현장에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블랙컨슈머(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방지 대응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협회·보험사는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금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해 배포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6개월간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을 만들기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억원 이하 부과 △대형 GA(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민원처리에 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해당 기준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5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은 전부 지켜야 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지행위와 고지의무는 강화되고 영업 부담도 커졌는데 기준과 내용은 애매모호하다는 불만에 따라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등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 보험사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광고규제)을 지켜야 한다. 만약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도 부과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금소법 취지는 동감하나 '제도화'는 아직 설익었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형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을 지금까지 단 1번 시행했다"며 "금소법 제도화 자체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제대로 금소법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설계사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금소법 교육을 들었다는 사인만 하고 바로 현장으로 다시 투입됐다"고 토로했다.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GA의 경우 원수사에 비해 내부 조직체계가 더 허술하다"며 "금소법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면 개인적으로 자문하거나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판매시 만나게 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법 시행이 당장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블랙컨슈머에 대한 면책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판매 과정에서 금소법 이행 수칙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구체적인 면책의무 없이 시작되는 금소법에 대해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과태료가 10배 이상 오른 상태인데 민원 대행업체가 나타나고 블랙컨슈머 이슈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금소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보험사에서도 정도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블랙컨슈머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업 현장에서는 위축된 상태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 또 정상적인 과정으로 계약했는데 위법계약해지건으로 계약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하게 과징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금융당국에 접수된 민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는 4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1% 증가한 수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법과 면책기준 관련해 사례를 리스트업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개인정보 위반 우려 때문에 결국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블랙컨슈머 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전 금융권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 당국·회사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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