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대장동 신탁보수 年 700만원 불과···화천대유 대주주와 연관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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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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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SK증권은 최근 논란이 발생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 참여자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4일 SK증권 관계자는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은 1년에 20만건이 넘는다"며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구매하고 싶은 주식이나 상품을 결정해오면 증권사가 그대로 이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 자체의 자유재량이나 판단을 내릴 여지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논란이 발생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공영 개발 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을 설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의뜰 납입자본금은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93%), 보통주 3억4999만5000원(7%) 등 모두 50억원으로 구성됐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로 가장 높은 지분율을 차지했고, 그 뒤를 하나은행(15.06%), 국민은행(8.60%), IBK기업은행(8.60%), 동양생명보험(8.60%), 하나자산신탁(5.38%) 등이 이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5000만원, SK증권이 3억원으로 각각 지분율 14.28%와 85.72%를 차지했다. 전체 주식을 기준으로 하면 화천대유는 1%, SK증권은 6%를 차지한 셈이다. 

확정이익을 제외하고 초과로 발생한 개발이익 전체를 보통주 주주에게만 배당하도록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25억원을 우선주에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년간 1822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보통주에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각각 577억원, 3463억원을 배당받는 등 모두 4040억원을 얻게 됐다.

다만 SK증권의 투자가 특금신탁을 통해 이뤄졌고, 투자자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주변 인물 등 7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 지사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이번 신탁업무를 통해 SK증권이 받은 신탁보수는 연간 700만원으로 계좌 1개당 100만원 받은 꼴"이라며 "특금신탁에서 받는 신탁보수를 많이 받는 경우 연간 200만원~300만원을 받는 만큼, 이번 보수는 높지 않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부동산개발 형태일 경우 개인이나 법인들의 출자를 받아주지 않는 만큼 특금신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의 출자를 받아줄 경우, 해당 개인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시행에 영향을 주고, 차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신용을 단절시키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주체하는 곳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특금신탁을 통해 가입하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특금신탁은 은행을 통해 많이 가입하지만 성남의 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주도했기 때문에 하나은행을 통한 신탁가입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하나은행이 SPC의 2대 주주인 만큼, 신탁까지 같이 할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금신탁을 가입할 수 있는 다른 금융사를 알아보다가 SK증권과 가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K증권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특금신탁에 가입한 정보가 공개될수는 있겠지만, 금융실명법에 따라 개별적인 공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마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는 흐름이다. 다만 혐의점이 파악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할 지에 대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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