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경관훼손에 아파트 공사 '올스톱'···입주예정자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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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왕릉뷰 아파트 3곳, 도색 등 마무리 앞두고
과거 남산 외인아파트 사례도···문화재청, 철거 결정?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 금성백조의 ‘예미지트리플에듀'의 공사중인 모습. (사진=네이버 지도)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 금성백조의 ‘예미지트리플에듀'의 공사중인 모습. (사진=네이버 지도)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3개 단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 최악의 경우 아파트를 허물 수도 있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관련 지자체 등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해당 건설사들이 단지 외부에 대한 개선책에 응할 경우 철거보다는 합의점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 금성백조의 ‘예미지트리플에듀' 등 총 44개동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를 중지시키고, 해당 건설사들과 문화재 보호법 위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문화재청은 기존 공사 중지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오는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건설사 3곳이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 번 제기한 상태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7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들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2019년 경관 심의를 받았지만, 문화재청에는 이를 받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장릉 쪽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는 지난 2002년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준공했다.

김포 장릉의 경우 조선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곳의 백미는 파주의 인조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해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표현됐다는 것인데 해당 아파트 3곳이 이런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증폭되면서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현재 약 12만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다만 누리꾼들도 세계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와 도색 등 마무리 작업만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허무는 게 가능하냐는 입장이 섞여 있다.

24일 오후 7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관련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4일 오후 7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관련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특히, 3개 단지 중 대광로제비앙은 단지 전체가 공사중단 된 상황이라 입주 예정자들은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철거 된 사례가 이미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1994년 남산 외인아파트는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남산의 경관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당시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정부가 쏟아부은 돈은 1500억원이고, 이를 원상복구 시키는 데 까지 약 4000억원이 들었다.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도 최악을 상황만을 막기 위해 대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구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청은 국가주도 택지개발사업, 입주 예정자 피해, 건축행위가 이미 많이 진행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철거까지 요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월 초 예정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개선사항에 대해 건설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 철거를 강행할 수도 있다. 개선사항으로는 아파트 도색을 자연경과가 어울리는 색상으로 하고, 아파트 옥상을 기와 지붕으로 하는 것 등이다. 

관련 내용을 묻는 서울파이낸스 질문에 대해 문화재청은 서면으로 "공사 중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현재 철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선대책을 제출받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정부도 실제 철거까지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거 완성된 부산 엘시티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게 맞지만 철거를 위해 다시 수많은 보상금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 철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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