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상화폐 초강력 규제···"모든 거래 불법 금융활동·엄단"
中, 가상화폐 초강력 규제···"모든 거래 불법 금융활동·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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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통지 발표···비트코인 가격 하락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중국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취해온 가상화폐 관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24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전면 불법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지는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거명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 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처벌 대상에는 가상화폐 거래 정보 중개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된다. 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자연인 등은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은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이날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작년까지는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65%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 국무원이 지난 5월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고 밝힌 뒤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 5월 국무원 발표 이후 네이멍구·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칭하이·쓰촨·윈난·안후이·허베이성 등에서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 중앙은행 차원에서 전국에 걸친 '가상화폐 거래 전면 불법화' 방침이 발표된 것이다.

이같은 강력한 규제 조치가 발표된 직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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