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연금수령자 대상 보험서비스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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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 금융자산 보호' 협약
1년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피해금액 70%까지 보상
업무협약식에서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사진 오른쪽)과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사진 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에서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오른쪽)과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은 29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연금수령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서비스는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 받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무료 보험서비스는 10만명 한정으로 제공된다. 다음달 5일 오후 6시부터 연말까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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