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 금융사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출연
다음달부터 전 금융사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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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매년 총 2000억원 수준···올해부터 5년간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취급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 게 골자다.

출연요율은 0.03%로 정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농수산림조합은 35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총 2000억원 수준이며,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 대출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이용출연(보증잔액x출연요율)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출연요율이 차등 부과된다. 출연대상은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이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등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고시 후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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