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CR·예대율 규제 완화조치 내년 3월까지 연장
금융위, LCR·예대율 규제 완화조치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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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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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종료될 예정인 유동성커버리지(LCR)비율,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금융사들이 대출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8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연장된 방안 8개는 △은행 통합 LCR 완화 △은행 외화 LCR 완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다.

먼저, 은행 통합 LCR 비율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각각 완화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예대율의 경우 100%를 기준으로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면제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가중치도 100%에서 86%로 인하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적용되는 유동성비율의 경우 100%를 기준으로 10%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다. 또 저축은행(100%)과 상호금융(80~100%)의 예대율도 10%p 내 위반에 대해선 제재를 면제한다.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여신비율(30~50%)도 5%p 내 위반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도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상화시에는 그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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