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상품 중개·판매대리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상품 중개·판매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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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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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금소법상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마이데이터 제도 보완사항 등을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당국이 플랫폼 내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린 후 업권 내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의 이번 보완사항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가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와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API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중계기관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을 영위하고자 금융당국에 인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관련 심사가 중단된 경우 당국이 중단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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