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제61차는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창원시가 제외됨에 따라 총 2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등 총 2곳이 포함됐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55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가구 가운데 약 10.45%를 차지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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