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취득 균주 허가취소 법 통과···보톡스 분쟁 영향은?
부정취득 균주 허가취소 법 통과···보톡스 분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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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균주(菌株)를 얻은 업체의 보유 허가를 정부가 반드시 취소토록 하는 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국내 업체들의 '보톡스 분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보툴리눔균을 포함한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의 보유 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주'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주' (사진=메디톡스)

지금도 질병청장은 보툴리눔균 출처 등을 허위로 허가받은 자의 취급시설 허가 취소와 폐쇄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 시행으로 해당 제재가 의무화되면서 업체들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휴젤과 대웅제약에 각 사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왔고, 휴젤과 대웅제약은 자사 균주가 각각 국내 토양과 썩은 통조림에서 유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7년 국내 민·형사소송뿐 아니라 2019년부터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까지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분쟁을 이어갔다. ITC는 지난해 메디톡스의 손을 일부 들어줬지만, 이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판매 파트너사들과 잇달아 합의계약을 맺으며 양사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서 권리를 되찾겠다며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보톡스 분쟁 재점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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